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 맑음16
  • 맑음
  • 초미세먼지11㎍/㎥좋음

분야별정보

2022년 1월1일 이후 전입자

100%

2022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전입 지원금
  •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
  • 지원 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10매 지급
    • 쓰레기 봉투는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지급(로컬푸드꾸러미)
    • 만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이상 거주한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 신청 방법
    • 세대주 신청 원칙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세대주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과 도장(위임자, 대리신청자),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 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 가능(이후 지급불가)
  • 지급방법
    • (신청인)주소 소재지 읍면 신청
전입 학생 생활안정장학금
  •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지 1개월이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
  • 지원 내용
    • 전입신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1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후 1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후 1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종전) 2회 30만원 지급 → (변경) 3회 3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전입지원금 신청 방법과 동일
  •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재학증명서(본인, 세대주 신청시) 등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과 도장(위임자, 대리신청자),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재학증명서 등
  • 신청 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 가능(이후 지급불가)
  • 지급방법
    • 주소 소재지 읍면 신청
인구증가 유공자 전입지원금
  • 지원 대상 : 매년 12월말 기준 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상된 임.직원이 있는 기관.단체.기업체
  • 지원 내용(지원대상 임.직원의 수에 따라)
    • 5명 ~ 10명 미만 : 5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10명 ~ 20명 미만 : 10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20명 ~ 40명 미만 : 15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40명 ~ 80명 미만 : 20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80명 ~ 100명 미만 : 30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100명 이상 : 50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신청 기한
    • 지원대상연도 12월말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이후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신청인) 군 우편 또는 직접 방문신청
  •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전입장려 지원금 신청·지원 절차
  • 대상자 신청(신청자(기관)→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자 확인(읍·면→군 지역활력과) → 대상자 결정(군 지역활력과) → 지원금 전달(읍·면→신청자)
기타 중요사항
  • 전입지원금은 최초 한번만 지급하며, 생활안정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인구증가유공자의 전입대상자는 전입지원금 또는 생활안정장학금 지원 가능
  • 전입지원금과 생활안정장학금의 대리신청자는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 한함
  • 전입장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역상품권 사용처 바로가기

  • (문의)완주군청 지역활력과 인구정책팀(☎063-290-2372)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