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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100%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15. 6.30.부터 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준비를 현재 안내
현재 (7곳 방문)
사망신고 시구, 읍면동
금융거래조회
(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민연금공단
국세
(체납,고지세액)
관할 세무서
지방세
(체납,고지세액)
자자체 세무부서
자동차
(소유내역)
자자체 교통부서
토지(소유) 자자체 지적부서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준비 원스톱서비스 안내
원스톱 서비스 (1곳 방문)
통합신청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시구, 읍면동 접수처
사망신고
금융거래조회 (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자동차(소유내역)
토지(소유)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 1

    신청서 작성

    •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제1,2순위 상속인 신청
    • 신분증 필요
  • 2

    신청서 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3

    결과 확인

    • 7~20일 이내
    • (토지,자동차,지방세)방문·우편·문자 중 선택
    • (굼융,국세,국민연금)개별 홈페이지 확인

문의

  • 금융거래(금융감독원 ☎1332(2번))
  • 국세(국세청 ☎126)
  •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1335)
  • 토지(완주군청 열린민원과 063-290-2956)
  • 자동차(완주군청 도로교통과 063-290-2813)
  • 지방세(완주군청 재정관리과 063-290-2343,063-290-2326)

[참고]상속처리 관련 안내 (재산상속, 세금납부, 국민연금청구 등)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처리 관련 안내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청구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와 유증면제 상속을 승인
  • 포기 : 상속재산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
  • 청구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 : 전주지방법원(063-259-540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재산상속
  • 신청대상 :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유증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 처리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문의 :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1544-0773)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
  • 신청대상 :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완주군청 도로교통과(063-290-2813)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 신고대상 : 부동산, 차량 등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
  • 납부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체납세액 063-290-2343, 고지세액 063-290-2326)
상속세 신고납부
  • 납부대상 : 상속인 또는 수유자
  • 납부기한 : 시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주거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문의 : 국세청 콜센터 126
국민연금 청구
  • 지급종류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 지급대상 :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1335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신고대상 : 공중위생영업자, 식품위생영업자 외 주요지위승계 신고대상 상속인
  • 신고기관 : 당초 허가·신고·등록관청
기타
  • 예금·보험 지급 청구 : 해당 금융기관
  • 신분증 반납 : 주민센터
  • 신용카드, 휴대전화, 유선방송, 인터넷서비스 등 거래계약 해지 신청 : 해당 기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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