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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주민신고제 운영

100%

완주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완주군 공고 제2022-472호(‘22.3.16)
  • 문의사항 : 완주군청 도로교통과(063-290-2808)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
간격
5대
구역
  •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기타
구역
  •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24시간 1분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24시간 10분
  • 도로
    노면 표시가 황색 점선, 황색 실선, 황색 이중실선인 구간
24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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