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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개별단독주택가격이의신청

100%

  • 기 간 :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후 30일간(5월경)
  •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개별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개별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완주군 열린민원실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이의신청제출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
    •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완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 인에게 통지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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