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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완주군 공무원 행동강령

100%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완주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1, 2009.2.16, 2016.2.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1, 2009.2.16, 2016.2.11, 2016.11.24, 2018.4.19>

  • 1. "직무관련자"란 완주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아.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법인·단체
    • 자.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4. 삭제<2016.11.24>
제3조(적용범위이 규칙은 완주군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파견된 공무원(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하며, 「완주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 「완주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2.1, 2016.2.11, 2016.11.24>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6.2.1, 2009.2.16>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6.2.1, 2009.2.16>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2.1, 2009.2.16>
  •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2.16, 2016.2.11, 2018.4.19>
    [제목개정 2009.2.16]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7.4>
    •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 경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되, 공무원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 나. 군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조치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직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4.19]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①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2에 따른 고위공직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군수(군수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4.19]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완주군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완주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완주군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4.19]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 ① 고위공직자는 완주군, 완주군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완주군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완주군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4.19]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 고위공직자는 완주군, 완주군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완주군, 완주군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완주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완주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완주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4.19]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완주군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같이 하는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포함)
  •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4.19]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16>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16>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2.16, 2018.4.19>
  •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2.16>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16>
  •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16>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16]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군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9.2.16]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2.16>, 2018.4.19
  •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2.1, 2009.2.16, 2018.4.19>
  •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4.19>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군수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16>
  • ②제1항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시개발·건설·지적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관리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이후 2년간을 제한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가 일반인 등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공개될 때까지를 제한기간으로 적용한다.<개정 2009.2.16, 2016.2.11>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9.2.16>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청사·관사·건설중기·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16>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4.19]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본조신설 2019.7.4]
제14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1, 2009.2.16, 2016.11.24>
  •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2.1, 2009.2.16, 2016.11.24>
  •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1, 2009.2.16, 2016.11.24, 2018.4.19>
    • 1.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2.16, 2016.11.24, 2018.4.19>
  •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11.24>
  •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1.24>[제목개정 2016.11.24]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한다. 이 경우 피감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7.4]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16, 2016.11.24, 2018.4.19>
  •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16, 2016.2.11, 2016.11.24, 2018.4.19, 2020.5.14>
  • ③ 삭제<2020.5.14>
  •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11.24, 2020.5.14>
  •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6.11.24, 2018.4.19>
  •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6.11.24>
  • ⑦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1.24>
  •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11.24>[제목개정 2016.11.24]
제1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9]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2.16, 2016.11.24, 2018.4.19>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제목개정 2016.11.24]

제5장 위반 시의 조치<개정 2009.2.16>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2.1, 2009.2.16, 2016.2.11, 2016.11.24, 2019.7.4>
  •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2.16, 2016.2.11>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군수, 행동강령책임과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6.2.1, 2009.2.16, 2016.2.11>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16, 2018.4.19>
  •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2.16>
  •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2.16>[제목개정 2009.2.16]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2.16>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6, 2016.2.11, 2016.11.24, 2018.4.19>
    •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2.1, 2009.2.16, 2016.11.24>
  • ③ 공무원은 제2항 및 제15조제5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6.11.24, 2018.4.19>
  •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11.24, 2018.4.19>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6.11.24, 2018.4.19>
    •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상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2.16, 2016.11.24, 2018.4.19>
  • ⑦ 군수는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11.24>[제목개정 2016.11.24]

제6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16, 2016.2.11, 2019.7.4>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2.1, 2009.2.16, 2016.2.11>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7.4>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고,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을 관할하도록 한다.<개정 2016.7.28, 2022.12.29>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개정 2006.2.1, 2016.2.11, 2016.11.24>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2.1, 2009.2.16, 2016.2.11>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행동강령책임관이 「완주군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06.2.1, 2009.2.16>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21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2018.4.19>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군수는 이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2.16, 2016.2.11>[본조신설 2006.2.1]

부칙<제932호, 2003.5.19>

  •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
  • ②(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9호, 200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18호, 2009.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77호, 2016.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93호, 2016.7.28>(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완주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 제1항 중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으로 한다.

②~⑮ (생략)

부칙<제1203호, 2016.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36호, 2018.4.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완주군, 완주군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완주군, 완주군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252호, 201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71호, 2020.5.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321호, 2022.12.29>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
    • ⑦완주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⑧ (생략)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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