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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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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100%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분실 및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증지 500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35조

처리절차

  • 1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2

    수수료 납부(수입증지창구)

  • 3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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