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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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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용도변경

100%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건축법 제19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2조의2)
  • ①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 ②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③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관련서식 다운로드

제출처 및 처리기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제 출 처 :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군청 민원실
  • 처리기간 : 3일(복합민원인 경우 처리기간이 가장 긴 처리일 적용)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건축규모에 따라 적용수수료 : 건축규모에 따라 적용
  • 면허세 : 9,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대상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시설군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2. 산업 등의 시설군
  • 3. 전기통신시설군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5. 영업시설군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7. 근린생활시설군
  • 8. 주거업무시설군
  • 9. 그 밖의 시설군
검토사항
  • ① 토지 관련법에 의한 규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 ② 건축법령에의 적합여부(대지, 도로, 구조, 설비 등)
  • ③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복합민원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등)
후속민원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절차 이행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 1

    신청(민원인)

  • 2

    접수(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민원실)

  • 3

    실과협의

  • 4

    검토(건축허가과)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현지조사

  • 5

    결재

  • 6

    결과통보(민원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완주군에 이의신청 가능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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