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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 영향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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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제도안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등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및 협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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