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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건축물 관리계획

100%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건축물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 관리계획 제출 대상 건축물
  •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 ① 연면적이 200㎡ 초과하는 건축물
    • ②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르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학교, 병원 등
  • 제외 대상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矯正)시설,국방ㆍ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장·지식산업센터, 단독주택
허가권자 검토사항 및 민원인 작성 기준
  • ①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 ②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 ③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 ④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 ⑤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 ⑥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 ⑦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 관리자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그 조정안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함.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 1

    신청(민원인)

  • 2

    접수(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 3

    검토(건축허가과)필요시 보완 요구 및 현지조사

  • 4

    결재(군수)

  • 5

    결과통보(민원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도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 제기(민원인) →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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