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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부동산실거래신고

100%

실거래 신고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구분 내용 참고사항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신고서 양식:
별지제1호서식
신고 대상
  • 부동산 매매 계약 : 토지 또는 건축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입주권
    • 분양권 : 최초 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 (2017.1.20. 계약건부터 신고 대상)
  •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 (2020.2.21. 이후 계약해제건)
    ※ 증여, 교환, 판결문, 공유물 분할, 대물변제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 아님 (검인대상)
    • 매매외의 사항 매매신고 시 추후 등기원인 허위 기재로 적발될 수 있음.
신고 의무자
  • 거래당사자(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1인
  • 공인중개사(중개거래시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신고)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공단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
대리신고시 위임장 첨부
(위임인은 인감 날인 대신 서명 필수)
신고 방법
  • 직접방문(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인터넷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 http://rtms.wanju.go.kr)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관련정보
>부동산서식
신고 기간
  • 계약 체결일(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20.2.21. 이후 거래건)
신고 사항
  • 실제 거래가격
  • 매수·매도인 인적사항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 거래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계약대상 면적
  •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업자 인적사항 및 개설등록사항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첨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구분 부과기준
거짓신고(가격외)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2
거짓신고(가격)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5 이하
지연신고 거래 가격 및 신고 해태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리니언시 제도)
가격 허위 및 거래당사자 허위, 직거래 위장 등 모든 유형의 허위신고에 대해 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당사자의 과태료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조사전 : 최대 100% 면제 가능, 조사후 : 최대 50% 감경 가능

실거래신고서 서식(별지포함) 다운로드 위임장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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