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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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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사전상담예약제

100%

복합민원 등 주요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민원상담을 원할 경우 미리 날짜를 선택하여 약속하면 그 날짜에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복합민원 등 민원전반

대상민원

  • 실무담당 또는 담당자

대상민원

  • 민원실 1회 방문 상담창구에서 직접·전화 (290 - 2989) 및 FAX(290 - 2065, 241-8839)접수

업무처리흐름도

  • 1

    민원인이 직접 전화/팩스 신청

  • 2

    열린민원과에서 상담 공무원과 협의

  • 3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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