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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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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0%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자주적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협의체 조직도

협의체 조직도
대표협의체 : 공공위원, 공동위원장, 민간위원
전문위원회
  • 실무협의체
  • 9개 실무분과
    • 어르신행복분과
    • 희망장애인분과
    • 아동청소년친화분과
    • 생명사랑분과
    • 문화나눔분과
    • 여성분과
    • 건강사랑분과
    • 지역복지넷분과
    • 읍면지사협분과
  • 13개 읍면협의체
    • 삼례읍
    • 봉동읍
    • 용진읍
    • 상관면
    • 이서면
    • 소양면
    • 구이면
    • 고산면
    • 비봉면
    • 운주면
    • 화산면
    • 동상면
    • 경천면
사무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 참여와 연대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요.
  • 읍면 단위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욕구와 문제를 해결합니다.

☏ 참여문의 : 각 읍면사무소 및 완주군청 사회복지과(063-29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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