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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음식물쓰레기 처리

100%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업소
  •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 영업장 면적이 300 ㎡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 ㎡ 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등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사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 이내에 군청 환경관리과에 제출
    • 구비서류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곡서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가축사육농가에 위탁 시 읍면에서 발급한
    • 가축사육확인서 첨부 업주, 상호, 소재지, 처리시설, 운반업체등 주요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완주군청 환경관리과 환경시설 ☎240-4336)
  •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기록유지 :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매일 기록 후 대장은 2년 보관
  • 전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 매년 1월말까지
완주군 감량의무사업장에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 스스로 감량(부산물 수분함량 25~40% 미만으로 감량)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처리
  • 가축 먹이.퇴비로 농가에 무상(=비용없이)으로 위탁처리 가능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신고서, 연간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 쓰레기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를 말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
  • 가축사료 및 퇴비 원료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은지 여부(기계고장의 원인 등)
  • 분리배출 방법 : 물기와 이물질은 제거 후 배출
  • 이물질 : 비닐봉투, 병뚜껑, 플라스틱, 유리조각, 금속류 등
  •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여도 되는 음식물쓰레기
  • 1회용 티백(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등을 말함 종류)
  • 소.돼지 등 육류의 털 lc 뼈다귀 (뼈다귀.패류 껍데기에 붙어 있는 살코기는 최대한 제거 후 배출)
  • 재활용시설의 기계 고장 원인이 되는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 조개 등 패류 껍데기
  •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 씨 우리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 이삭 (☎063-433-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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