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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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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긴급복지

100%

지원원칙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가구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될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안내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재산기준

  • 재산 :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지원내역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안내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1차 추가지원
(심의 위원회 결정)
생계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1,620.2천원
(4인기준)
3개월 3개월
의료비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1회 1회
주거비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50.5천원
(4인기준)
3개월 9개월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94,1천원
(4인기준)
3개월 3개월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150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각1회
연료비
3개월
연료비
3개월

지원절차

  • 1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2

    현장확인(서식 제10호)

  • 3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4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서식 제9호)

  • 5

    적정성심사(2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6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부적정(지원 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신청방법

  • 신청 및 조사기관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290-2177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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