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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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안내
(일반 변경요건)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제1호, 제2호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특별 변경요건)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변경요건별 입증자료(예시)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 | 입증자료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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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 위해 및 위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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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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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 |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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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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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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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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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
접수처(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이의신청(서식)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번호변경 처리기관
- 행전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에 따라 90일 이내 심사·의결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주민 등록지 시·군·구에 통보
- 변경신청인에게 인용 또는 기각 결과 SMS 통보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결정시
-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