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 맑음14
  • 맑음
  • 초미세먼지11㎍/㎥좋음

열린민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100%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안내

(일반 변경요건)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제1호, 제2호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특별 변경요건)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변경요건별 입증자료(예시)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요건별 입증자료
구분 입증자료 발급기관
생명·신체 위해 및 위해 우려 진료병원
  • 사건사고접수(또는 사실)확인원
수사기관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
  • 반복적인 불법대출사기 및 부동산매매사기,녹취록,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포함)
  • 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병원
  • 수사기관 사건 접수증
수사기관

접수처(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변경 처리기관

  • 행전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에 따라 90일 이내 심사·의결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주민 등록지 시·군·구에 통보
  • 변경신청인에게 인용 또는 기각 결과 SMS 통보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결정시
    •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 접수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