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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검사유효기간연장

100%

정기검사(점검)유효기간연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비서류

  • 정기검사(점검)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수수료

  • 없음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처리절차

  • 1

    신청서 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

  • 2

    신청서류검토(접수담당자)

  • 3

    연장기간 입력(접수담당자)

  • 4

    등록증 재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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