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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감리결과보고서사본제출

100%

개요

  •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용역업자는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리결과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검사권자에게 제출
  •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디지털정보팀)
  • 필수 구비서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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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확인 신청서(공사명, 현장주소, 신청인주소, 연락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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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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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실측자료 및 사진 첨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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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승인서, 성적서 첨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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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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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배치확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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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계약서 사본
    감리원 자격증 사본
    정보통신공사 계약서 사본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사본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확인서(구내용이동통신설비 상호협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사본
    위임장(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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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권장)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기술기준표, 계측기 측정 자료(링크 및 TV레벨 테스트, 접지·절연저항 등), 시공사진 등

위반에 따른 법적용(벌칙)

  • 감리대상 건축물에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 벌금

문의 사항

  • 행정지원과 ☎063-29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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