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여성장애인 줄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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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의료비 지원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발급 및 검사비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 여성장애인 줄산비용 지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24 온라인신청)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시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서식1호)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