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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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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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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2024. 2. 6.)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의 실태조사 및 향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신고기간 : 2024. 2. 6. ~ 5. 7.

 - 이행계획서 제출기간 : 2024. 2. 6. ~ 8. 5.

 

○ 신청대상 :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 접수 및 접수방법 : 완주군 농업축산과(가축방역팀) 방문접수(063-290-3220)

 

○ 제출서류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영신고서,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

 - 공통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유사업종),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사업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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