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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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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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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갱신)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화, 온라인(www.agrix.go.kr) ※ 농업경영체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063-214-2160, 230-3135~6) 전국 콜센터(☎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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