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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비봉면
- 등록일 2024-02-06
- 연락처
- 첨부파일
1. 신청기한 : 2024. 2. 20.(화)까지
2. 지원대상 : 농작업 편의장비가 필요한 여성농업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선정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고령농·중소농 우선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성농업인 - 최근 3년이내 본사업으로 지원되는 편의장비를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
3. 지원단가 : 최대 50만원(자부담 20% 포함), 1농가 1품목 지원 원칙
4. 지원기종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식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 파종기, 충전식 자동 전정가위, 소형관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