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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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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시범사업.jpg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가구

2. 지원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3.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4.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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