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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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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작성자 화산면
- 등록일 2023-03-05
- 연락처 063-290-3726
- 첨부파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가구
2. 지원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3.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4.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