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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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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1. 신청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2. 신청방법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적합농지 면적 총합 1,000㎡ 이상

3. 신청서류 : 신청서, 경영체등록증, 통장사본

  - 신규농지 : 23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벼 재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23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제출

4. 대상농지 : 24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일반작물, 녹비작물, 하계조사료)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1) 18 ~ 23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2) 17 ~ 23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5. 신청기간 : 2024. 2. 1.(목) ~ 5. 31.(금)

6. 접수방법 : 면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화산면 소재 농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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