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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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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17조(결정,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주택가격을 공시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3. 9. 26. ~ 10. 26.

나. 대  상 : 개별주택가격 237호

다. 이의신청 : 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라. 행정사항

 -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 이의신청 접수 즉시 부동산평가팀 FAX(290-2065)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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