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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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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3.6.1. 기준 부동산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3-09-27
- 연락처 0632903748
- 첨부파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17조(결정,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주택가격을 공시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3. 9. 26. ~ 10. 26.
나. 대 상 : 개별주택가격 237호
다. 이의신청 : 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라. 행정사항
-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 이의신청 접수 즉시 부동산평가팀 FAX(290-2065)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