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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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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08.05.(금) ~ 2022.08.23.(화)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 공고문(권0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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