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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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축분뇨 퇴비 적정 관리 및 살포 요청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4-04-25
- 연락처 06322903426
- 첨부파일
□ 축산농가
- 퇴비사 사용농가 부숙도 검사 주기적 실시 및 퇴비 반출 후 관리대장 작성
※ 미이행시 가축분뇨법 제17조제4항 위반으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발효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제공할 시 가축분뇨법 제17조제1항 위반으로 고발 조치
□ 경종농가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로부터 포장 된 제품 받기
- 축산농가로부터 퇴비 공급 받을 시 퇴비 검사 성적서 확인하기
- 그 밖의 퇴비 사용시 공급처 및 운반자 정확히 확인 후 퇴비 받기
- 바로 살포할 수 있는 양만큼 퇴비만 받기
- 퇴비를 살포 후 바로 경운작업 실시
※ 가축분뇨, 퇴비 등을 야적 방치 시 가축분뇨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대상이며 조치명령 미이행시 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