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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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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100%

  □ 축산농가

   - 퇴비사 사용농가 부숙도 검사 주기적 실시 및 퇴비 반출 후 관리대장 작성

    ※ 미이행시 가축분뇨법 제17조제4항 위반으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발효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제공할 시 가축분뇨법 제17조제1항 위반으로 고발 조치

 

  □ 경종농가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로부터 포장 된 제품 받기

   - 축산농가로부터 퇴비 공급 받을 시 퇴비 검사 성적서 확인하기

   - 그 밖의 퇴비 사용시 공급처 및 운반자 정확히 확인 후 퇴비 받기

   - 바로 살포할 수 있는 양만큼 퇴비만 받기

   - 퇴비를 살포 후 바로 경운작업 실시

 

 

    ※ 가축분뇨, 퇴비 등을 야적 방치 시 가축분뇨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대상이며 조치명령 미이행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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