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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읍
2026년 농업·농촌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신청 연장 안내
❍ 신청기간 : 2026. 5. 29.( 금 ) 까지 * 연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경영체 등록 농업인 - 신청연도 1. 1. 기준 1 년 이상 계속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자 (2024. 12. 31. 이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 농업경영체등록자 ) ❍ 지급신청 1) 신청 희망 농업인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 이장에게 제출 ( 신청 ) 2 ) 마을 이장 :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 확인 , 마을경작사실확인 심사표 , 농업환경실천 협약서 등 관련서류 확인 후 읍사무소에 일괄 제출 ( 신청 ) 3) 마을이장을 통하지 않고 농업인이 직접신청한 경우 《 마을 이 · 통장을 통해 접수하지 않고 농업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 - 신청농업인 : 신청서 ,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 관내 ( 외 )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관내 ( 외 ) 양봉농가 확인서 제출 - 담당공무원 :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 확인 후 접수 처리 ❍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① 지급신청서 ② 마을단위 농업 ․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③ 마을경작사실 ․ 양봉농가 확인심사표 ( 별지제 3 호 ) 2) 추가서류 - 관내 ( 외 ) 경작사실확인서 : 농업인 중 해당자 ( 별지 7 호 서식 ) -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 양봉농가 ( 전년 수령자의 경우 제출 생략 ) - 관내 ( 외 ) 사육사실확인서 : 양봉농가 중 해당자 ❍ 지급액 : 1 인 경영체 60 만원 , 2 인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 인당 30 만원 지급 단 , 부부 ( 사실혼 관계 포함 ) 가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1 인당 30 만원 지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