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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지원과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 가축 및 지역 안내
                          □   고시번호   :   전북고시 제  2016-76  호    □   시행일자   : 2016. 5. 1.    □      자가소비 허용가축     :     사슴    ․    닭    ․    오리    ․    거위    ․    칠면조    ․    토끼    ․    메추리 및 꿩          ⇒   소  ,   말  ,   돼지 및 양은 제외  (  도축장에서만 도축 가능  )    □   허용지역   :   완주군   13  개 읍면   103  법정리         ※   전북특별자치도   14  개 시군   167  읍면동   1,443  법정동  ,   통  ,  리           읍면동      허용    통리수      허용지역  (  통 리  )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9    13    7    5    10    9    9    11    7    5    11    4    3      후정  ,  해전  ,  어전  ,  신금  ,  석전  ,  구와  ,  신탁  ,  수계  ,  하리    제내  ,  장구  ,  구암  ,  둔산  ,  용암  ,  은하  ,  율소  ,  성덕  ,  구미  ,  고천  ,  신성  ,  구만  ,  낙평    상삼  ,  상운  ,  구억  ,  용흥  ,  간중  ,  운곡  ,  신지    신리  ,  죽림  ,  용암  ,  의암  ,  마치    금평  ,  갈산  ,  이성  ,  상개  ,  용서  ,  은교  ,  이문  ,  남계  ,  반교  ,  금계    신교  ,  명덕  ,  죽절  ,  황운  ,  대흥  ,  해월  ,  화심  ,  신원  ,  신촌    평촌  ,  광곡  ,  덕천  ,  두현  ,  원기  ,  항가  ,  계곡  ,  백여  ,  안덕    읍내  ,  서봉  ,  율곡  ,  어우  ,  남봉  ,  화정  ,  양야  ,  성재  ,  오산  ,  삼기  ,  소향    봉산  ,  소농  ,  내월  ,  대치  ,  백도  ,  이전  ,  수선    장선  ,  완창  ,  구제  ,  고당  ,  금당    화평  ,  화월  ,  춘산  ,  운곡  ,  우월  ,  운산  ,  와룡  ,  종  ,  운제  ,  승치  ,  성북    신월  ,  사봉  ,  수만  ,  대아    용복  ,  가천  ,  경천           □   불법 도축시 조치사항   :   민원  (  신고  )   →   현장확인   →   고발조치   →   10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    소    ,     말    ,     돼지 및 양을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축시     10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7  조 제  1  항  (   및 제  45  조  (  벌칙  )   제  1  항 제  1  호       □     담당부서   :   완주군 경제산업국 축산지원과  (  가축방역팀  ) 063-290-3245, 3249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