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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대기배출사업장 2025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오염 물질을 자가측정하고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기간 : 2025. 7. 1. ~ 12. 31.(2025년 하반기분)   나. 제출기한 : 2026. 1. 30.(금)까지   다. 제출대상 : 1~5종 대기배출사업장(기 제출 사업장은 해당없음)     ※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의 경우 연 1회 측정, 자가측정 면제 인정 시설은 측정 제외   라. 제출방법     1)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으로 기록·보존     2) 4~5종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붙임) 작성·제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으로 기록대체 가능]   마. 제출서류 :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바. 제 출 처     1) 전자우편(doe12345@korea.kr)     2) 우편(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대기배출시설 담당자)   ※ 자가측정 미이행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자가측정 결과 미제출시 같은법 제94조에 의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측정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서식) 1부.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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