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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청소년증 사업안내
9 세 이상 18 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 학생 여부와 무관 ) 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국가에서는 청소년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 및 운영 합니다. ㅇ ( 발급대상 ) 9~18 세 청소년 ※ 청소년증 기재사항 :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유효기간 , 발급일 등 ㅇ ( 발급권자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작 : 한국조폐공사 ㅇ ( 발급절차 ) 청소년 ( 또는 대리인 * ) 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조폐공사 제작 · 발급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학교 , 단체ㆍ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ㅇ ( 용 도 ) - 대학수학능력시험 ‧ 검정고시 ‧ 자격증 ‧ 외국어능력시험 , 금융거래 , 선거 ,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 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 수송시설 : 버스 ( 고속버스 제외 ) 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궁 · 릉 : 면제 ~10% 내외 ▪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 ~20% 내외 ▪ 자연휴양림 : 10~50% ▪ 공연장 ( 자체기획공연 )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 원 ~3000 원 등 ▪ 교보문고 · 영풍문고 : 10%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