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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면
2025년 자연재해 피해 농가 지원 안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25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곤란 해소를 위해 농지은행 사업 자금의 상환 유예 및 감면 조치를 취합니다. ○ 지원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25.1.1. ~ '25.12.31 피해 농지 소재지가 중앙재해 피해대상 지역인 자 2. 농지규모화사업(매매, 장기임대차, 교환,분합),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비축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선임대후매도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과원규모화사업 6개 사업의 자금을 지원받은 자 3. 위 사업으로 지원받은 필지에 '25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고,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4. 지원대상 사업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임차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5. 신청절차에 따라 원금납부 연기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한 자 ○ 지원내용 -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연기 - 임차료 감면 ○ 제출서류 -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원리금 상환연기,감면 청구서(공사에 비치), 통장사본 ○ 제출기한 : 12월 19일(월)까지 ○ 문의 및 제출처 : 전주완주임실지사 농지은행관리부(063-270-0526)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