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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면
2026년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6. 6. 15.( 월 ) ~ 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2 개소 ○ 사업대상 : 65 세 이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1 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에 전입한지 5 년 이내인 귀농 . 귀촌인 ○ 사업내용 : 소규모 비닐하우스 개소당 330 ㎡ 이상 660 ㎡ 이하 지원 ※ 소규모 비닐하우스 신축비의 50% 이내 보조 , 50% 이상 자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의 50% 보조 ○ 총사업비 : 30,000 천원 ( 군비 15,000, 자담 15,000) ※ 단가 기준 : 단동 비닐하우스 100,000 원 /3.3 ㎡ (2 중 , 관수시설 , 수막시설 등 )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