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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면
2026년 농업인안저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 송부 및 홍보 협조
❍ 사업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 사 업 비 : 16,000 백만원 (< 국비 8,000>, 도비 1,440, 시 · 군비 3,360, 자담 3,200) - 보 조 율 : ( 일반농업인 ) < 국비 50%>, 도비 9%, 시 · 군비 21%, 자부담 20% ( 영세농업인 ) < 국비 70%>, 도비 9%, 시 · 군비 21% ❍ 지원대상 : 만 15 ~ 87 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농업 , 임업 ) - 임업인의 경우 : 산립조합에서 발급한 조합원확인증 소지자 -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무급가족종사자 , 피고용인 - 외국인 근로자포함 ) ❍ 가입절차 : 주소지 확인서 발급 ( 거주지 읍 . 면 산업계 방문 ) 후 관내 지역농협가입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