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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1회용품 사용규재 안내(1회용 비닐식탁보)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 '1회용품'이란?(「자원재활용법」제2조제15호)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 및 대상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 회용품 1.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컵 ( 합성수지 ・ 금속박 등 ) ㆍ 1 회용 접시 ・ 용기 ( 종이 , 합성수지 ・ 금속박 등 ) ㆍ 1 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ㆍ 1 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ㆍ 1 회용 비닐식탁보 ㆍ 1 회용 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ㆍ 1 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제과점업은 사용 금지 )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 가공업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합성수지용기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3. 목욕장업 , 50 인실이상 숙박업 무상제공금지 ㆍ 1 회용 면도기 ・ 칫솔 ・ 치약 ・ 샴푸 ・ 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 금지 ) ⋅ 1 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은 제외 ) ⋅ 1 회용 우산 비닐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 운동장 , 체육관 ,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ㆍ 1 회용 응원용품 (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 6. 도 ・ 소매업 ( 매장면적 33 ㎡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ㆍ 1 회용 봉투 ・ 쇼핑백 ( 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증권 및 선물 중개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광고 대행업 ,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 영화관 운영업 ,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용 비닐식탁보 중 환경표지인증제품(EL724,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인증제품 예시 및 업체 현황을 붙임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미인증 제품 등을 사용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1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