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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읍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안내
❍ 지급대상 :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또는 미망인 ) - 전상군경 , 무공수훈 , 보국수훈 유공자와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1 명 - 공상군경 유공자와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 명 -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와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 또는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중 1 명 -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공로자 - 5 ․ 18 민주유공자와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 4 ․ 19 혁명유공자와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 25 년 1 월부터 추가된 대상자 8 종 ( 파란 글씨는 유공자 본인만 가능 , 나머지 순직이나 사망은 선순위유족 1 명 ) ‧ 지원대상자 : 지원공상군경 , 지원공상공무원 , 지원순직군경 , 지원순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 재해사망공무원 ※ 제외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9 조제 1 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 지 급 액 - 일반유공자 : 월 13 만원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 만원 *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됨. ❍ 지급근거 :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