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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면
2026년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6. 2. 3.(화)까지 ○ 사업대상 : 가축분뇨 퇴비화 의지가 있고 관련 장비 활용이 가능한 한우 사육 농업경영체(50두 이상 사육) * 무허가 축사 농가 제외 * 시범사업장 견학, 홍보, 자료제공 등 협조 가능한 농가 * 사업신청자 국고보조금 사전교육 이수자(농촌진흥청 농촌 인적자원개발센터 e러닝 국구보조사업의 이해 및 실천사항) ○ 사업량 : 4농가 ○ 사업비 : 100,000천원(국비 50%, 군비 50%) * 농가당 25,000천원 ○ 시범용인 : 가축분뇨 퇴비 발효시스템 활용 완숙 퇴비 생산기술 투입 ○ 지원범위 : 퇴비발효시스템(송풍기, 공기투입기, 퇴비온도측정기, 컨트롤러), 트랙터 등 부착 교반기, 표찰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증명서(농지현황 기재), 사업예정지 토지대장·지적도, 토지확보 증빙서류(임차의 경우),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및 실천사항 교육 이수증 등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