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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산란계) 알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기관 및 단체서는 산란계 농장 및 관련시설업체에 가금농가 방역수칙 준수 및 이동승인 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2025. 12. 10. 23:00 ~ 12. 11. 11:00(12시간) ※ 위반에 대한 처벌은 : 2025. 12. 11. 02:00부터 적용 3. 적용지역 : 세종시, 경기도(안성, 평택, 용인, 이천), 충청북도 (음성, 진천, 청주), 충청남도(천안, 아산) 4. 대상: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산란계)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5.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완주군 경제산업국 축산지원과(가축방역팀) 063-290-3245, 3247. 7. 전주김제완주축협: 공동방제단 소규모 산란계농장 및 가금판매소 소독 ※ 임차차량(1대): 삼례, 봉동, 이서 만경강 하천제방 소독 붙임 251210(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산란계) 1부. 끝.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