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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2025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추가모집)
가 . 신청기간 : 2025. 7. 15.(화)까지 나 . 사업기간 : 2025. 7 월 ~ 12 월 다 . 사업규모 : 금 1,990,616 천원(보조 50%, 자부담 50%) 라 . 지원단가 : 단동 33 천원 / ㎡ , 연동 130 천원 / ㎡ ( 신청면적 660 ㎡이상 ) 마 . 사업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 관수시설 , 자동개폐기 포함 ) ※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연동하우스 신청면적 3,300 ㎡로 제한 ( 단동은 4,000 ㎡ ) 바 . 제출서류 ○ 제출서식 : 사업신청서 ( 서식 1), 사업계획서 ( 서식 2), 출하
약정 계약서 ( 서식 4) ※ 출하 약정 계약서 25 년부터
27 년까지 계약 ( 신규 출하 약정자 경우 ) ※ 22~24 년 출하 약정 실적이 있는 경우 , 출하 약정 이행 확인서 ( 서식 3) 제출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대장
및 지적도 , 토지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차토지일 경우 ) ※ 수해피해지원분야는 2024. 7 월 , 9 월 NDMS 하우스 피해사실 확인서 필수 . ※ 임차기간 : 단동하우스 신청자는 2030 년까지 (5 년 ), 연동하우스 신청자는 2035 년까지 (10 년 ) ※ 필수서류 누락
시 별도 안내 없이 사업신청 제외되오니 안내부탁드립니다 . ○ 추가서류 : 재해보험가입증서 (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신청인
본인 ), 농산물 인증서 ( 사본 ) ,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확인서 ( 신청인
본인 )
※ 추가서류 미제출
시 가산점 불인정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