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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에너지바우처 다자녀가구 지원 시행 안내
○ 대 상 : 「국민기초생황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 ○ 지원금액 :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의 지원금액과 동일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이상) 701,300원 ○ 신청·발급기간 : 2025. 11. 21.(금) ~ 2025. 12. 31.(수) ○ 신청·접수처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시 신분증,전기세고지서,도시가스고지서 필수지참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