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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축산관련단체(돼지) 및 돼지 농가에서는 이동중지, 농장 내외 소독 및 외부인 출입 통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나. 지역: 강원도(강릉, 양양, 홍천, 평창, 정선, 동해) 다. 대상: 돼지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라. 기간: 2026. 1. 17. 01:00부터 2026. 01. 19. 01:00까지(48시간) 마. 일시이동중지는 2026. 1. 17. 0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 시기는 2026. 1. 17. 03:00부터 실시 바. 관련기관 및 단체 협조사항 1) 전주김제완주축협 : 공동방제단 소독 - 소규모 농가, 전통시장내 돼지판매소 등 2) 한돈협회 완주지부 : 농장 내외 소독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 사.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 문의사항 및 의심신고: 완주군 축산지원과 가축방역팀 (063-290-3246)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돼지). 끝.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