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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농산분야) 홍보 및 제4차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6. 5. 20.(수)까지   ○  지원 대상자 ( 조례 제 10 조 )    -  농어가 , 작목반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수산물유통 ‧ 가공업자 ), 귀농인으로 농 ․ 어업경영체 등록된 자 ( 법인 )    - 생산자단체 ○ 신청제외대상     - 가구당 중복지원 제한 ( 부부의 경우 ,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    - 법인 ( 단체 ) 으로 융자 지원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지원 불가    - 농협 ,  산림조합 ,  수협 상근임직원 ,  공무원 ,  교사 ,  공공기관 재직자   ○   대상사업 ( 조례 제 9 조 )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 ( 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 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 수매 * 및 저장 ․ 직판사업    -  산지수매 : 농어가에서 직접 구매 (1 차유통 )    -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 ‧ 친환경농산물 ‧ 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 제출 서류    - 농 업 인 : 지 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 1~3 의 해당사업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붙임 4)    - 법인 ( 단체 ) : 농업인 신청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 본    - 기타 시장 ․ 군수 및 도지사는 서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 지원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시설자금 : 간이설계도 ,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 첨부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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