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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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임
1종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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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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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① 장애인 보조기기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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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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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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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조기기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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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조기기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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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구입비용 지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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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구입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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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한일수 | 연장승인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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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365일 | 90일(1회) |
만성 고시질환 | 380일 | 75일(1회) |
기타질환 | 400일 | 90일(1회)+55일(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