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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계획 안내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분야 :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 소비자용품의 범위(①,② 모두 충족) ① 소비자가 유통매장(온·오프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②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나. 신청자격 1)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2)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 ※ 단,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경과된 업체에 한함 3) 종사자수 300인 미만 업체 4) 원료사용 - 도내산(농·축산물), 국내산(전통가공식품, 수산물), 일부원료 수입산 인정(공산품) 5) 인증취득 : 아래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업체 다. 접수기간 : 2026. 7. 13.(월) ~ 7. 17.(금) 라. 접 수 처 : 완주군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 방문접수(☎063-290-3783)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