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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 수요조사 안내
❍ 조사기간 : 2026. 9. 1.( 화 ) ~ 9. 18.( 금 ) 까지 ❍ 지원대상 : 도내 모든 토종농작물 재배 단체 , 토종농작물 재배농가 ❍ 대상사업 1. 토종농작물 채종 ‧ 증식포 운영 - 사업대상 : 농업인 등에게 분양 , 증식을 목적으로 토종농작물 포장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로 토종농작물 재배 현장확인 운영 능력 ( 경력 , 인원 등 ) 이 있는 단체 - 지원내용 : 토종농작물 채종 ‧ 증식포장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 운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 , 인건비 , 교육운영비 , 체험현장 운영비 , 토종종자 ‧ 농작물 확인을 위한 경비 등 지원 - 신청면적 : 1,000 ㎡ ~ 3,300 ㎡ - 신청금액 : 개소당 사업비 20~40 백만원 - 재 원 : 도비 30%, 군비 60%, 자담 10% - 제출서류 : 2027 년 토종농작물 채종 ‧ 증식포 운영 사업계획서 2.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지원금 - 사업대상 : 2026 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토종농작물 품종을 재배 신청한 후 토종농작물임을 확인받고 , 토종 농작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등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업법인으로 아래 각 항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토종농작물 재배 ·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육성 지원금을 신청 ·2026 년 기준 , 1 년 이상 토종농작물 재배 (2026 년 포함 ) · 도내에서 분양 ( 구입포함 ) 한 토종농자 재배 - 지원내용 : 토종농작물의 보존 ‧ 육성을 위한 지원금 지원 - 대상품목 : 38 품목 - 신청면적 : 100 ㎡ ~ 5,000 ㎡ / 농가 - 신청금액 : 3 만원 ~ 150 만원 / 농가 * 지급단가 300 원 / ㎡ - 재 원 : 도비 30%, 군비 70% - 제출서류 : 2027 년 토종농작물 재배 영농계획서 ❍ 접수기관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