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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면
2025년 무인 자동급이 시스템 시범보급 사업 추가신청 안내(~11.26일한)
사업개요 ❍ 신청기간 : ~ 2025. 11. 26.( 수 ) ❍ 지원대상 : 완주군 관내 축산업 등록 · 허가 완료된 한우 사육농가 ❍ 사 업 량 : 1 개소 - 개소당 설치비 : 168,000( 군비 105,000 자담 63,000) 한도 ❍ 사업내용 : 무인 자동 사료급이 시스템 설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축산업등록을 한 자 ( 축산법 제 22 조 ) ※ 다만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지원자격 및 요건 < 기본조건 >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로 ICT 자동 급이 시스템 설치가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축산농가 또는 단체 ❍ 한우 100 두 이상 사육농가 < 우선지원 > ❍ ICT 악취 측정장비를 설치한 자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농가 ❍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농가 ( 퇴비사 운영농가 ) ❍ 한우 우량형질 육성을 위한 ‘ 우량 한우 개량 사업 ’ 참여농가 ❍ 축산부문 후계농 , 청년창업 축산농가 ,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5 년 이내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