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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면
가축(돼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명령하오니, 축산관련 단체(돼지) 및 돼지농가에서는 이동중지, 농장 내외 소독 및 외부인 출입통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충남 당진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 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간 : 2025. 11. 25. 09:00부터 2025. 11. 27. 09:00까지(48시간) ※ 세부내역 붙임참조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끝.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