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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안내
완주군은 청년 1 인 소상공인 ․ 농어업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출산 ․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전북청년 1 인 소상공인 ․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출산한 청년 * 1 인 소상공인 ․ 농어업인 (26 년 지원규모 25 인 ) * 전북특별자치도청년기본조례제 2 조 ( 정의 ): 18~39 세 (1987.1.1.~2008.12.31.) ○ 자격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공고일 (26.1.21.) 기준 6 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 도내에서 ① 사업장을 운영중인 1 인 소상공인 또는 ②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 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 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수혜자 - 출산일로부터 1 년 이내 신청 ※ 부부가 각각 1 인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부부 중복지급 불가 ○제외대상 - 특수형태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 19 개 직종 * * 보험설계사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화물차주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방과후강사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차주 , 퀵서비스 , 대리운전 ,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골프장 캐디 , 통역안내사 ,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 유사사업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고용노동부 ) 수혜자 - 외국인 ( 단 , 결혼이민자 (F-6) 는 지원 가능 )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지원 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 출산휴가지원금 ) 지급 ※ 본인 출산 시 90 만원 , 배우자 출산 시 80 만원 ○ 제출서류 : 첨부파일 공고문 내용 참고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