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구이면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산림청)
2026 년 봄철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 설정 ․ 운영 1. 2026 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설정 가 . 기간 : 2026. 3. 14. ~ 4. 19.(37 일간 ) 나 . 사유 : 최근 10 년 (2016 ∼ 2025 년 ) 기준 산불의 46%( 피해면적의 96%) 으로 집중되었으며 , 최근 10 년간 발생한 38 건의 대형산불 중 74% 에 해당하는 28 건이 이 시기에 발생되고 있어 국민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 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한 장소와 시간 , 산불의 크기 , 신고자 인적사항 ( 이름 , 연락처 )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 ․ 군청 ․ 구청 ( 읍 · 면 · 동사무소 ),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 산림청 ) : 042-481-4119 2) 소방관서 (119), 경찰관서 ,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산림재해앱 ’ 을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 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 첫째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 ・ 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 니다 .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 ( 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 ( 네이버 ) 지도 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셋째 ,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하고 ,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