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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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접면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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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한면 | 폭25m 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소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 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세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한면 |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각지 |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소로한면 | 폭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소로각지 |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소로,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각(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각(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맹 지 |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 |
고 저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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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
평 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
완 경 사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 이하인 지대의 토지 |
급 경 사 | 간선도로 또는 주의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
고 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 |